“오히려 금융회사가 직원들에게 과잉 영업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사무금융노조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부 증권사에서 벌어진 초단타 자기매매를 이유로 모든 증권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오히려 금융회사가 직원들에게 과잉 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3일 금감원은 매매빈도와 투자한도 제한,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거래를 통제와 금융회사에 대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성과를 기준으로 직원을 강압적으로 내모는 영업 행태”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감독 당국은 증권산업에 만연한 과도한 성과주의와 약정 강요라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자기매매 통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매매를 양산할 수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이미 다수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조치로 임직원 회전율 제한을 800~1000%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의 조치가 얹히는 건 명백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본점과 지점 사이의 임금구조의 차별은 없애고 급여체계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제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사가 직원에게 과잉된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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