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 위법 판결
대법,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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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 범위 내에서 이자 약정된 것"
▲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득을 봤다는 점을 문제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산와머니)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득을 봤다는 점을 문제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산와머니)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0일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대부거래가 '5년 만기의 한도거래계약'으로서 약관의 자동연장규정에 의해 최초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갱신됨으로써 최고이자율을 인하한 개정시행령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7월과 이듬해 6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서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다시 39%로 낮아짐에 따라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조사결과 산와머니가 같은 해 9월 30일 기준으로 5년 대출기간이 지난 뒤 갱신된 1만1741건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종전이자율을 적용, 7억7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낸 사실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산와머니에 2012년 3월~9월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산와머니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거래가 만기 돼 자동연장된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대부거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계약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 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해 이를 원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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