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권한쟁 심판의 조속한 결론 vs 국회에 맡길 일

여당 의원들은 헌재가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히 결론내려야 할 것으로 주장한 것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맡겨둬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지 180일이 지났다”며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졌다.
노 의원은 “소수가 반대하면 아무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식물국회라고까지 회자한다”며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은 헌재가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며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이 아니라 사실상 만장일치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장일치가 가능하냐”고 역설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선진화법의 장점을 역설하며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굳혔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몸싸움이나 직권 상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고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법”이라며 “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 발전과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몸싸움이 없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며 “헌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도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된 절차는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국회에 맡겨야지 정치권이 계속해서 헌재를 윽박질러서는 졸속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도 “식물국회가 동물국회보다는 낫다”며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이니 법리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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