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허위문자 발송한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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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선거 앞두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를 대량 발송한 60대가 기소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전주지검은 조합원 3천여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전북의 모 농협 조합장 A(64)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42분경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웹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3018명에게 상대 후보인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농협 조합장을 했던 B씨가 또 선거에 출마하자, 자신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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