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테니스장 건립 ‘아몰랑’ 철회 논란
용인시, 테니스장 건립 ‘아몰랑’ 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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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과정부터 행정 절차 무시한 시 당국 비판
▲ 13일 용인시의회는 시 당국이 국제규모 시립테니스장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심의 당일 돌연 철회했다고 알렸다. 사진ⓒ용인시
13일 용인시의회는 시 당국이 국제규모 시립테니스장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심의 당일 돌연 철회했다고 알렸다.
 
시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시는 시립테니스장(24면 규모) 예정 부지를 기존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서 기흥구 하갈동 16-3번지 일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갈동 부지는 기흥터널 상부 경기도 소유의 땅으로 이미 토지 사용 협의를 마친 상태다.
 
시는 “기존 백암면 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기흥터널 상부는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 사업비가 기존보다 47억 줄어든 38억이면 가능하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심의 전부터 시립테니스장 건립의 예산 규모와 건립 예정지까지 모두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 내용 반영 없이 제출돼 행정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시립테니스장 이름 빼고 모든 것이 바뀐 만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는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대로 인정해 지난달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했다”며 “이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처럼 논란이 일자 상정안건 심의 당일인 지난 11일 시는 돌연 변경안 상정을 철회했고, 시의회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시는 그러나 진입도로 문제 등을 변경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철회했을 뿐, 절차상 문제는 아니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회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회계년도 중간에 신규 추가되거나 변경된 재정사업은 차기 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진입로 개선 등 더 나은 그림을 그려 연말께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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