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복무 부적합 조기전역 병사 ‘8083명’
최근 4년 복무 부적합 조기전역 병사 ‘80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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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간소화, 병영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어
▲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13일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를 보면 총 8083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DB
최근 4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8천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13일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를 보면 총 8083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다”고 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신질환과 적응곤란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3년보다 2.3배 이상 증가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 전역 사유는 정신질환, 성격장애, 부적응자가 6609명(81.8%)으로 주를 이뤘다. 특히 이런 사유로 조기 전역하는 병사는 2012년 78.9%, 2013년 84.1%, 2014년 83.3%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 79.4%로, 꾸준히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전역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서류는 군의관 진단서가 생략되는 등 5종에서 4종으로 감소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서류는 지휘관 확인서, 동료 병사확인서,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전문 상담관 의견서를 토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같은 질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기 전역 병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병무청이 정신질환 의심 병사 입영을 사전에 막도록 심리검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가 간소화되어 이를 병영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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