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미쓰비시 결함에 자진 ‘리콜’
BMW·벤츠·미쓰비시 결함에 자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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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171대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300 등 3개 차종과 미쓰비시 이클립스 승용차, BMW G650GS 오토바이 등 171대를 리콜한다. ⓒBMW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치코리아,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이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미쓰비시자동차공업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1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자진 리콜한다.
 
리콜대상은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 한 ‘G650 GS’다. 엔진 전자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공회전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E300 2대와 E300 4MATIC 39대, CLS400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실링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E300 등 3개 차종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고무 실링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 부위에 접촉할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사에서 제작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8년 9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18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 120대다. ABS제어장치 부식에 따른 제동성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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