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 구입시 허가 제품인지 꼼꼼히 판단 당부
인터넷이나 TV홈쇼핑, 신문 등을 통해 효능과 효과를 크게 부풀려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양 거짓, 과대 광고한 판매업소들도 보건당국의 단속망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도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30개 업소, 32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J메디칼은 효능과 효과가 경미한 근육통완화 제품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바이브레이터'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분해 및 다이어트효과, 괄약근 운동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업소도 근육통완화 제품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조합자극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비만예방, 성인병 예방'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S업소는 공산품인 목걸이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불임여성의 수태회복, 심장강화, 두통, 편두통, 혈액순환 촉진, 장 기능강화, 염증 치유' 등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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