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법규 없어 사고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폭발성, 유독성 물질 등 위험물품에 대한 항공운송 및 공항 내 보관에 관한 법규·지침 등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위험물의 84.5%가 일반화물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온에서 장기간 처리·보관될 경우 폭발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인천공항에는 2012년 3264t의 위험물이 반입됐으며, 이 중 78.7%는 일반화물로 취급됐다. 2013년 85.4%, 2014년 84.5%에서 올 7월 현재 87.7% 수준의 위험물이 일반화물로 분류됐다.
특히 항공기에서 내린 화물들의 경우 위험물과 일반화물 구분 없이 일반화물터미널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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