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실명제 통과 촉구, 野주장도 수용할 것”

김정훈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에 들어가며 야당이 내세운 사생국감은 자취를 감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감 시작부터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배사를 논란 삼더니 기어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경찰정장에 총기발사 시연을 요구하는 등 정쟁 국감과 망신주기 국감이 국감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중심을 잡고 민생국감이 되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정책위는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감이 끝나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아직 일부 상임위에선 민간증인 채택이 완료되지 못하고 실랑이 중”이라며 “국감 증인이 정치검증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을 진행하는 건 국회 과잉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은 증인 채택을 엄격히 하자는 말만 꺼내면 기다렸다는 듯 재벌 정치 공세를 하는데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 오랜 적폐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며 “적폐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김 의장은 증인실명제 관련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지난주 증인실명제 제안 후 내용을 검토해 법안을 준비해 왔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증인신청 대상자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국감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의결시 거수 또는 이의 유무 표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명시적으로 반대, 찬성하기 어려운 경구가 있고 찬반명단 사유가 위원회 회의록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의결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도록 증인 신청 위원, 사유 뿐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반대 위원과 그 사유도 회의록에 기재케 하고 소위 의견은 기록, 표결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증인 채택 소위 회의록은 소위 의결 이후 반드시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으려 한다”며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돼 20대 국회에선 불성실 질의, 묻지마 증인신청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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