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첨가물 모두 들어간 제품 무려 9개

15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강청결용 가글액 99개의 제품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31개로 나타났다.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33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르색소는 황색4호와 청색1호, 녹색3호, 적색227호, 등색205, 적색40호, 황색203호 등이 사용됐다.
84개 제품에선 단 맛을 내는 사카린이 함유됐다. 시중 제품 가운데,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등이 전혀 없는 제품은 8개 제품뿐이었다. 이들 첨가물이 모두 들어간 제품은 9개였다. 사카린은 유·무해성 논란을 겪다 최근 무해하다는 연구결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파라벤과 타르색소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등을 기준치 이내에서만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성분 첨가물을 원치 않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 이에 제조업체들은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성분표시를 하고 있다.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첨가제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을 때 해당 첨가제의 안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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