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커피자판기 금지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시행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안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2017년부터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선 땅콩이나 유제품 등 18종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라면 등 면류와 콜라와 사이다 등 모든 탄산음료에는 제품 포장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2019년에는 과당(설탕)이 많이 함유한 캔디류, 과채음료, 혼합음료까지, 2020년에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과자, 햄버거와 피자 등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내년에 관련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을 제작·보급할 것"이라며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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