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반대'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반대'
  • 김재훈
  • 승인 2006.07.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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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견 표명
비정규직 법안 관련, 후속대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근로자 4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경제 5단체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 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준수 능력과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260만명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법 적용대상이 4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창업의욕이 크게 위축돼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기법이 확대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되는 대립.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7일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께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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