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세율 올려봤자 출고가격 최대 1300원, 소비 줄지 않을 것

문 실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 참석,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주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술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세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지만 행정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문 실장은 “우리나라는 주세에 대해 종가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될 때 가격이 비싸면 상당히 높은 과세를 받게 된다”며 “위스키, 소주, 맥주는 7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가세(surtax)까지 감안하면 112% 이상의 세금을 물게 된다”고 주장을 뒷받침 했다.
이어 “소주 같은 술은 출고가격이 낮아서 112%의 세율을 붙여봐도 출고가격이 1200~1300원, 소매가격도 4000~5000원”이라며 “결국 술에 대한 소비량이 줄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류세 강화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다만 담뱃세 인상과 더불어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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