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강협박 혐의 고소” VS 진품업체 “왜 합의 제안 했나”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부터 23일까지 쿠팡은 ‘스윙고’라는 업체가 특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를 받은 등산용 힙색을 ‘L’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당초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사실상 짝퉁제품인 셈이다.
스윙고는 ‘L’업체가 쿠팡에 넘긴 가짜 제품에 대한 AS 신청을 받고나서야 쿠팡이 자사 제품으로 짝퉁판매를 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쿠팡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면서 스윙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상호와 상품 설명이 똑같이 올라갔고, 몇몇 소비자들이 수윙고 측에 AS 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스윙고는 지난해 4월 23일 쿠팡측에 항의했고, 쿠팡은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런데도 이미 자사 제품이 쿠팡에서 1만원대에서 거래됐던 사실이 스윙고의 발목을 잡았다. 당초 스윙고 제품은 유명 아웃도어 및 패션브랜드인 블랙야크와 빈폴 등에 2만원대에 팔렸었지만, 똑같은 제품이 쿠팡에서 반값에 팔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또 홍 의원과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측이 과실 무마를 위해 시가 20억원에 상당하는 제품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쿠팡이 스윙고 제품을 판매한 것은 1500개 정도에 그쳤고, 결국 스윙고는 도산했다.
쿠팡은 “스윙고 측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L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기 때문에 ‘무자료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품 확인을 요청했지만 스윙고 측에서 실제로 상품을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다”면서 “오히려 김씨가 딜 요구 과정에서 담당MD를 협박해 퇴사를 한 상태다. 김씨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공갈미수’ 혐의로 보고 고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고소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내가 협박한 것이 맞다면 지난주에 왜 쿠팡측에서 사람이 찾아와 합의하자고 제안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쿠팡 측에 내달 6일 개최되는 산자위 종합국감 때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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