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
상속재산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
  • 김윤재
  • 승인 2006.07.0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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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균등분할로 여성 배우자 권익 향상
법무부가 2일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민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2명이면 자녀들과 배우자 간 상속재산 분할을 1:1:1.5로 적용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의 50%는 무조건 배우자가 갖게 된다. 결혼 뒤 땀흘려 함께 재산을 모으고도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달라지는 것은 ‘재산분할’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여러 선진국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아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한 법률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 등 공동상속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였던 여성 배우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부부가 이혼할 시에는 양욱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시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여성 배우자 경제적 지위 강화 상속재산에 관한 종전의 법률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결혼을 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가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데도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법은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을 자녀의 1.5배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 자녀 가족의 경우 전체 상속분의 60%를 가질 수 있었으나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은 자녀의 수에 맞게 줄어들었다. 이렇다보니 배우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고 양성평등 차원에서라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성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졌었다. 법무부가 이번에 개정한 민법 개정 시안 마련에는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가 됐다. 독일과 미국, 스위스 등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아내(남편)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는 상속재산의 50%를 받고 시부모(장인장모)와 공동상속 때는 상속 재산의 75%를 받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미국에서도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50%를 갖는다. 하지만 고령자가 재혼하려 할 때 상속에 불이익을 우려한 자녀가 혼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민법 개정 시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을 변경하더라도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되므로 고령자 재혼의 경우 혼인 전 부부재산 계약을 통해 재산 상속으로 인한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자녀 가족’이 많아지는 추세에서는 오히려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한 자녀 가정의 경우 배우자가 전체 상속분의 60%를 받을 수 있었으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50%로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 시안은 기존의 상속제도 가운데 법적 상속분할 비율을 손 본 것으로 당사자간 유언 등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증이나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에 개정한 배우자 상속분을 50%로 정하는 민법 개정시안은 ‘혼인중 재산 분할’을 인정하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만 배우자와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면서 결혼 중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와 재산을 나눠 갖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혼이 아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미 재산을 나눠가진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 사이에 상속 비율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혼인중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 상속 비율을 50%로 정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시안 부작용 여론도 많아 법무부는 민법개정 시안 마련을 앞두고 지난 5월말에서 6월 중순,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야 한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상속비율을 현행대로 할지, 무조건 배우자가 50%를 갖도록 할지에 대해선 응답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89%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보다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답해 배우자의 경제적 권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아야한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배우자는 자녀를 부양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5.3%에 달했다. 또 ‘배우자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32.6%),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므로’(12.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때 그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대로 자녀의 1.5배를 받는 게 맞다’는 응답이 44.2%, ‘상속재산의 반 정도를 배우자 몫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응답이 42.8%로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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