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유인해 술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권모(3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게시한 가출청소년 A(13·양)과 B(13·여)양에게 일자리를 알선할 것처럼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권씨는 오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로 A양과 B양을 데려와 술을 마시게 한 후 잇달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고 성폭행 한 점, 만 13세라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이들의 가족들에게 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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