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이어 두번째 ‘제명 의원’

이날 오후 여야 윤리특위 위원 14명이 참석한 전체회의 자리에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에서도 제명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최종 제명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제명 의원’으로 남게 된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 의원이 사법 판단 종료까지 유보해달라고 했지만) 국회의원 윤리 차원이므로 사법절차 고려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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