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홍삼농축액을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짜 홍삼농축액을 만들어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업자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홍삼농축액을 넣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등 17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해 27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5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위탁 제조한 모 제약업체 직원 K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가짜 홍삼농축액은 홍삼 농축액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했으며, 위반 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떴다방 또는 방문 판매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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