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찰청 항공과 소속 김모(35) 경사가 헬기정비업체 대표 배모(37)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집행, 김 경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김 경사의 구속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 발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항공과 현직 경찰이 헬기 정비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경사의 전임인 김모(42)경사도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 해 5월까지 배씨에게 항공기 정비계약을 몰아준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