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변심했다는 의심 들어서 해당 범행

1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2)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 충남 논산시 인근에서 여자친구 A(당시 18세)씨가 변심한 것을 의심, 흉기 등으로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에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를 시킨 혐의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변심했을 거라는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 또한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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