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학년이 되는 거야”라며 신체 6차례 추행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살 친딸을 수 년 동안 성추행해 기소된 김모(5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2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딸 A(당시 9살)양을 무릎 위에 앉힌 후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A양의 신체를 만지면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동종 수법으로 2년 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딸을 상대로 장기간 동안 추행한 점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렸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현재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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