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연다고 재신임투표 철회한단 건 아닌 것 같아"

이 원내대표는 18일 통화에서 “(의총을 소집할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런데 (연석회의를) 연다고 문 대표가 (재신임투표 실시 입장을) 철회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에 덧붙여 “의총을 열어서 뭘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의총을 제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요일에, 국정감사 중에 사람들(의원들)을 오게 한다는게 어떨지 의논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당헌에 따르면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 주1회 이상 개최를 원칙한다. 이에 최고위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원내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때문에 문 대표 측은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의가 문 대표의 요청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 만큼 이 원내대표에게 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의총 소집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분석된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을 하려면 원내대표가 나서야 하고 당에서도 (당무위 소집을 위해) 연락을 해야 하는데 아무 주체가 없다”며 “이런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재신임투표를 철회할 것처럼 하는 상황을 문 대표가 답답해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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