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중앙인사위, 처벌 경감하고 합의금 모금까지 벌여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여직원을 성희롱한 LH의 1급 고위간부에 대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LH중앙인사위원회가 다시 정직 3개월로 처벌을 경감시켜준 문제를 지적했다.
LH중앙위원회는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고 40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고, 성희롱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송도 이미 취하된 것을 경감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LH직원 3000명이 감경 처벌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인사위원회는 인사 규정에도 없던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LH 이재명 사장에게 “중앙인사위원회가 해임 의견을 경감시키고 이후 재심의에서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며 “간부의 해임을 막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게다가 중앙위원회의 황모 부사장과 성희롱 가해자는 모두 LH 사내 감사실 고위직 모임(감일회) 소속으로 성희롱 가해자의 합의금 4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일회 소속 회원들이 모금 운동까지 벌인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가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감일회 모임 회원들이 가해자를 감싸기 위한 모금을 했다”며 “즉각 해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역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가리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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