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여고생 성폭행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 문충용
  • 승인 2006.07.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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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가지 잃게 돼 엄중 처벌 불가피
인천지법은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의해 무고한 여고생이 정조를 유린당하고 생명까지 잃게 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극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킴이 상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구 이모양(16) 집에 침입해 이양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인천시내 병원과 술집, 가정집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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