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삭감”
교육부,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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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징계의결 기한 30일로 축소
▲ 성범죄에 연루돼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연금삭감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앞으로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이 삭감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은 연금이 삭감된다. 현재까지는 금품 관련 범죄에 연루돼 해임될 경우에만 연금의 최대 25%를 삭감해왔다.
 
더불어 성범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성범죄에 관련된 가해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복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교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은폐 혹은 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 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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