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한해 시행
간호사도 전문간호사 시대가 열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나서 정부에서 지정한 간호대학원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됐다. 전문간호사 자격 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아동 등 13종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첫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으로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제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은 보다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치료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일정기간 실무경력과 학위가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간호사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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