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율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해야”

특히 올해는 공정위 결정 3건 중 1건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에서 뒤집힌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패소율(법원 확정판결 기준)은 과징금 부과 처분 건을 기준으로 지난 2013년 6.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6.8%에 이어 올해 37.5%(잠정치)로 크게 증가했다. 행정처분 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패소율은 2013년 5.6%에서 올해 40%(잠정치)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등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취소된 금액이 무려 2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과징금 처분 관련 법정 다툼에서 공정위가 참패하는 이유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과징금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공정위의 패소 원인 상당수가 ‘충분한 증거 없음’ 또는 ‘근거 없음’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는 공정위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김 의원이 제시한 올해 과징금 부과 처분 건 기준 패소율 잠정치 37.5%는 지난 3월 기준인 것으로 주장하며 “지난 8월 말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의 패소율은 21.8%이고 올해 말 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씬 낮을 걸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이 밝힌 행정처분 건 기준 패소율 잠정치 역시 기준을 지난 8월 말 현재로 보면 17.6%인 것으로 확인 돼 “올해 패소율을 40%로 예상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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