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안에서 자신의 집 열쇠 꺼내려다 보이지 않자 범행
2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트럭에 불을 지른 여성 황모(54)씨를 방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40분경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A(48)씨의 1t 트럭에 불을 낸 혐의다.
조사 결과 황씨는 트럭의 유리창을 돌로 깬 후 불을 붙인 신문지를 이용해 차량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황씨는 지인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트럭에서 자신의 집 열쇠를 꺼내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들어갔지만 열쇠가 보이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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