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군내 사망자 배상급 지급현황, 1건 빼고 모두 민사소송 통해 지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국방부가 제출한 ‘군내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현황’과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은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각 군 지구심의위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2가지의 방식이 있다.
그 중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가운데 22%는 심지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의 과정을 거친 끝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힘겨운 진상규명의 과정까지 거쳐야 했던 것이다.
또한 2012년에 지급된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현황 중에는 지난 1982년 8월 21일 사망한 사건도 있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와 재심의를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약3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힘겹게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이유는 군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배상금액이 적거나,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임내현 의원은 “매년 군에서 100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군은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들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감행하게 하는 등 평균 7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군은 이제라도 자식 잃은 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조사에 투입하는 방법을 포함해 사건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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