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문상길 車사고 ‘업무상재해’
동료 문상길 車사고 ‘업무상재해’
  • 김윤재
  • 승인 2006.07.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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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전달 회사의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다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가던 중 동료 모친상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노조 행사에 참석했다가 회사로 복귀하던 중 빗길에 차량이 전복돼 상해를 입은 군산 모 업체 노조위원장 하모씨(3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노조 행사에 참가한 것은 노조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승인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조의금을 전달한 행위 역시 회사의 업무 수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의 전국금속연맹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가 회사에 돌아오던 중 동료 모친상에 들러 조의금을 전달하고 차를 몰다가 빗길에 전복돼 상해를 입자 요양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문상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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