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보다 엄중한 법 집행 통해 기밀 유출 근절해야”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국방부 제출 자료를 보면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일베에 올린 하사가 지난 2일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더불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군사기밀 유출 형사처벌 현황을 보면 37건 중 실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가운데 2008년 공군 장교가 무기중개업체의 한 임원에게 군의 신호정보수집 강화와 전력화 계획 등이 담긴 기밀을 유출했는데도 초범이고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되기도 했다”고 문제를 들췄다.
임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기밀 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