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서는 승인여부만 다뤄…교장 말 믿고 승인해”

김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과정이 합법적 절차였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고등학교에서 제청하면 재단에서는 승인여부를 (다룬다)”며 “교장이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간제 교사가 됐고 2년간 교장이 봤다(고 해서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김 이사장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공개채용은 별개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하나학원 이사회의 회의록 위조 의혹도 함께 짚었다. 윤 의원은 “하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4건을 모두 비교해보니 김승유 이사장은 2건은 이름으로, 2건은 한자로 서명하고 김종열 이사는 3건은 한자로, 1건은 이름으로 서명하고, 박은희 이사는 1건은 이름으로 2건은 영어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회의록을 자필로 서명하도록 한 것은 허위 이사회 개최를 막고 이사회 책무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회의록 마다 다르게 서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회의록 위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저는) 한문으로 하기도 하고 한글로도 서명을 한다”며 “서명이란 것은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서명한 게 확인만 되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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