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용 수레 끌고 가던 노인 차에 치어 사망

2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조모(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진구 개금골목시장 인근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SM 5)로 택시를 들이받은 후 이어 폐지 수거용 손수레를 끌던 우모(80·여)씨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우씨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여 만에 끝내 사망했고, 택시기사 김모(49)씨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내리막길에서 과속을 하며 운전하던 조씨는 사고를 낸 후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에야 운행을 멈췄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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