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건설, 해군에 230억 배상금 청구
대림건설, 해군에 230억 배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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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로 공사지연 책임 물어
▲ 삼성물산에 이어 대림건설도 최근 해군에 230여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뉴시스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여파로 기지 건설 공사가 지연된 가운데, 삼성물산에 이어 대림건설도 최근 해군에 230여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지난 3일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231억2000만원을 해군 측에 청구했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대림건설의 청구금액은 합의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면서, 삼성물산의 제1공구 사례와 같이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해군기지 항만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은 지난 2012년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배상을 요구, 올해 6월 대한상사중재원은 273억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해군은 지난 8월4일 삼성물산 측에 273억원을 배상했다.
 
이후 해군은 지연보상금을 발생시킨 책임이 불법으로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군 측은 현 시점에서 구상권의 행사 범위 및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CTV 영상 등으로 대상자를 식별 중이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상자의 범위와 정도를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법시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국가안보적인 손실”이라며 “해군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구상권을 집행해 피해액 전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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