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 기업공시 강화해야”
“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 기업공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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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개최
▲ 조선, 건설 등 수주업종의 기업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조선, 건설업종 등의 기업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기종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22일 “조선·건설업종의 프로젝트 대해 매 분기 공정진행률, 충당금, 미청구공사비, 매출채권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금결제조건, 회수율 등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계약 조건도 공시해야 한다. 공사 진행기간 동안 일정, 계약 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수시공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형 해상·육상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실무 및 공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공사예정원가·미청구공사 변동 내용과 그 효과, 공사예정원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등 현행 K-IFRS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공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IFRS의 공시 요구사항 중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조기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보고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 또는 미청구공사의 손상차손 ▲건설계약수익의 범주별 구분 ▲보고기간에 생긴 미청구공사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 설명 ▲건설계약의 유의적 지급 조건 ▲보고기간 말 현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의 건설 계약의 수주 잔고 및 해당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등이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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