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과징금 전가 甲질에 직원 자살 논란
롯데마트, 과징금 전가 甲질에 직원 자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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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민주노총 사유 놓고 공방
▲ 롯데마트 경북 김천점에서 부점장 J씨가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살 사유에 대한 롯데마트와 민주노총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롯데마트 경북 김천점에서 부점장 J씨가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롯데마트 측의 과징금 전가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마트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은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부점장 J씨가 건물 옥상에 올라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과징금 전가도?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월 롯데마트 김천점 직원이 상품을 옮기다 상품이 고객을 덮쳐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과징금 전가’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부점장 J씨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노총은 내부제보자의 말을 빌려 “롯데마트가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 등을 관행적으로 직원들에게 전가해왔다”며 “최근 식품판매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고 있었던 사실로 벌금이 부과되자 이를 (J씨)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결국 자해사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마트 김천점은 지난 9일까지가 유통기한이었던 푸딩류 제품을 10일까지 판매한 것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 롯데마트 “사실무근”
 
23일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구청에서 유통기한 문제로 지적을 받으면 보통 2000~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그걸 어떻게 직원보고 감당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부점장이 돌아가신 지난 15일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영업정지 7일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만 나왔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점장이면 매장 내에서 넘버2다. 평소 그 정도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결정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롯데마트 업무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경찰 “과도한 스트레스가 사유”
 
그러나 민주노총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 설명은 롯데마트의 입장과 사뭇 달랐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전화에서 “‘과징금 전가’ 부분은 (롯데마트)내부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롯데마트에서 함구령 내린 상황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직접 나서서 ‘회사가 과징금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부점장이 돌아가신 시점이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이라고 강조 한다”면서도 “그런데 과징금은 사전에 확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돼있던 과징금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며 “유통기한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연히 이후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한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이미 대강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J씨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다”며 “명확한 건 아니지만 유족들의 말과 회사 부하직원들의 이야기, 유서내용, 아내에게 보낸 문자들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롯데마트 김천점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7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이라며 “당시 술도 좀 드신 상태셨고, 투신 직전 아내에게 문자도 보냈었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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