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유죄’ 선고받아 새 당규 따른 공천 배제 우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물론 예외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당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분당이 아니고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에 누가 필요한지는 국민이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반응은 개정된 당규에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서 뇌물·알선수재·공금 횡령·정치자금법 위반·개인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당규에선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배제토록 했으나 이날 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형 확정’이 아닌 ‘1~2심 선고’만으로도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어 기존보다 기준이 강화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으로 악용돼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예외조항을 뒀는데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엔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개정 당규에 따르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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