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사용 방해자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대전 북부소방서에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들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분야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뛰는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밝혔다.
법제처 황상철 차장, 국민안전처 담당 법제관, 법령정비담당관, 전병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신상우 북부소방서장 등 20여명의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구급차 내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소방용수시설 사용 방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또 소규모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가 확인토록 해 소규모 주택의 화재발생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건의된 법령 개선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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