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높아…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앞에서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고 없이 글 삭제·차단 심의가 가능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명예훼손 글에 대해 본인이나 대리인뿐 아니라 제3자의 신고에 따른 방심위 심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득권이 인터넷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최종 결정은 없었지만, 방심위는 이미 공인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고는 제3자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종 방심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관련 심의 규정은 바꾸되 공인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방심위가 명예훼손글 신고 범위를 제3자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자 전문가들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는 이상 심의규정 삭제(개정)로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며 공인 배제 견해를 내놓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공인에 대한 글은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만 심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법률가, 내부 직원들도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개정을 강행한다면 정치적 외압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신도 공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