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위생업소 불법 영업 강력 퇴치
공중 위생업소 불법 영업 강력 퇴치
  • 이재호
  • 승인 2004.03.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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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음란행위 및 무자격 안마사 강력 단속
전라남도는 도내 숙박업소등 공중 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숙박업소의 윤락행위 알선등 변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8일부터 3주간 도내 호텔, 여관, 모텔, 여인숙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게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 보호법과 의료법, 풍속영업법과 관련된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요원을 편성, 암행감찰등 문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옥외 간판에 스포츠마사지, 찜질방, 피부관리실, 발마사지등 다양한 형태의 옥외간판을 설치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무자격 안마행위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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