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표류중인 사업 마침표 찍을 수 있나

앞서 2013년 전주시장이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종합경기장을 민간투자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롯데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일이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됐다. 당시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12만㎡)를 롯데쇼핑에 내주는 대신 롯데쇼핑이 외곽 지역에 월드컵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해주는 조건에 동의하고 ‘기부 대 양여’계약을 체결했다.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없다는 점에서 다수 시민들은 이 계약에 찬성했지만, 인근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 전주시, 골목상권 반발 반영
지난해 6월 김승수 전주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와 롯데쇼핑 간 대립각은 분명해졌다. 취임 전 선거 운동 때부터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대규모 쇼핑센터 건립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해온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종합경기장 자리에 시민공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롯데쇼핑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지난 21일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것이므로, 롯데와 전면전도 불사 하겠다”면서 “지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전주의 심장부이자 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빼앗길 수 없다. 시는 롯데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종합경기장 지키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김 시장은 “롯데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돼있다”며 “종합경기장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롯데와의 협약체결 후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가 대형 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붕괴 등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7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종합경기장을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자체 재정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사업방식 변경이 결정됐고, 의회로부터 변경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적법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24일 전주시청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맞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가 종합경기장 자리에 쇼핑몰을 건립하도록 부지를 내주는 대신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지어주기로 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계획을 변경해 시 자체 재정으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짓고 종합경기장 자리에는 센트럴파크 같은 도심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롯데, 계약해지 정식 통보 요청

전주시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직접 개발방식에 대해 롯데쇼핑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전주시로부터 종합경기장을 민간개발이 아닌 직접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양측이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 15일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롯데쇼핑은 “롯데를 배제하고 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협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거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쇼핑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법적대응’이 계속 부각되는데, 본뜻은 계약해지에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를 마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막대한 손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사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일단 사업관련 청사진을 그리게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