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영화 2편 공짜…정작 사용은 지인이?

그런데 최근 그 척도를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생겼다. 바로 CJ가 발급하는 ‘CJ스타카드’의 소유 여부다. 이 카드는 사용자에게 그간 ‘전무후무’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화제가 된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카드의 혜택을 살펴보면, 먼저 CJ그룹 계열사인 ‘CJ CGV’에서 하루 2편의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혼자 2편을 봐도 좋고, 동반 1인과 함께 1편을 볼 수도 있다. 매일 2장의 영화티켓을 공짜로 받는 셈이다.
또 CJ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및 베이커리 등에서 구매 가격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루 한도 20만원 내에서 ▲뚜레쥬르 ▲빕스 ▲제일제면소 ▲투썸플레이스 ▲차이나펙토리 ▲비비고 등 각 매장별로 판매하는 메뉴를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CJ푸드빌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 2인 무료 ▲고급중국음식점인 몽중헌 50%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발급 여부는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연예인‧스포츠인 등에 폭넓은 혜택…자긍심 고취도
이런 다양한 혜택은 연예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CJ 스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구가하는 유명인이 그 대상이다. 또 CJ E&M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에 출연을 하거나 광고 등으로 연을 맺은 연예인 등이 혜택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스포츠선수들도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서 스포츠선수는 프로게이머도 포함되는데, 이들의 경우 특정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이 카드를 거머쥐는 열쇠가 된다는 전언이다.
‘CJ 스타카드’는 과거 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서 다뤄져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당 방송 출연진 가운데, 당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높은 인기를 누린 연예인들은 이 카드를 발급 받아 당당한 목소리를 낸 반면, 이 카드의 존재조차 모르는 연예인들은 ‘굴욕 아닌 굴욕’을 경험했다. 이 카드의 소유 여부에 따라 유명인 사이에서 부러움을 자아내는 한편,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카드의 존재는 연예인‧스포츠선수 등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스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연예계에서 ‘스타카드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회자된다.
◆“귀족 연예인의 또다른 특권”, “광고효과 노린 회사 전략” 분분
그러나 CJ 스타카드를 소유한 유명인에 대해 부러움의 시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왠지 모를 상대적 박탈감에 ‘얄미운 감정’이 고개를 드는 까닭이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귀족 연예인들의 탄생’이라는 반응도 심심치 않다.
CJ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보다 혜택이 많은 것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 회사의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은 ‘CJ 스타카드’와 비슷한 듯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매일 공짜로 2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타카드와 달리, 임직원들은 일정금액을 할인 받는 데에 그친다. 이마저도 하루 1회, 한 달 5회, 연 12회 등으로 제한돼있다.
나머지는 스타카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의 차이는 없다. 다만 할인율이 35%로 폭이 더 좁다. CJ그룹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연예인이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카드를 발급받는 연예인은 연예인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기 때문에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역시 천문학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빕스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는 “연예인들이 그 카드를 이용해 주는 것만 해도 회사 차원에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보다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부럽기도 하지만 연예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실감하게 해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 전‧현직 직원 및 일부 네티즌들도 인정하듯, 연예인의 광고효과는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노린 마케팅 차원의 혜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매장 및 영화관에 방문하는 자체만으로 홍보가 되고 결국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CJ 측 역시 이 카드를 발급하면서 동봉하는 편지 글에 ‘CJ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셨을 경우,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담는 점을 감안하면, 마케팅 차원의 혜택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정작 카드를 쓰는 사람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가됐든, 이 카드를 소유한 연예인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카드를 양도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카드를 내밀면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 본인이 아닌 전혀 엉뚱한 인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J의 한 프렌차이즈 매장의 직원은 “과거에 우리 매장에서 스타카드를 내미는 손님을 받은 적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코미디언이었는데, 정작 카드를 내민 건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며 “아마도 후배 개그맨이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연예인에 혜택 제공으로 인한 광고효과’라는 말은 힘을 잃는다.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연예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카드를 사용해봤자 광고효과는 없을 것이고, 그저 유명인을 지인으로 둔 덕에 일반인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즐기게 되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는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영화 한편 보는 것도 온갖 할인카드나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해 어렵게 본다”며 “유명인들이 광고효과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입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작 카드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한다면 회사는 손해만 보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시사포커스>는 이에 대한 CJ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CJ 홍보실에서는 스타카드의 존재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CJ 홍보실 관계자는 CJ E&M 쪽에 문의하라며 해당 담당자의 내선번호를 알려줬다.
CJ E&M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이 카드가 어느 부서에서 발급을 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카드에 대해 밖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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