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간부 여직원 성폭행
국방부 고위간부 여직원 성폭행
  • 문충용
  • 승인 2006.07.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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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진실, 법정으로 간 우정
국방부 고위 간부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부하 여직원을 상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조사를 받아온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술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사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술자리를 시작한 장소와 시간은 일치하지만 2차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의 주장은 전혀 상반됐다. 특정 장소를 두고 한 사람은 간신히 기억을 떠올렸으나 또 다른 한 사람은 방문 사실조차 기억해 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점은 같다. 마지막으로 머문 모텔에서 B씨는 자신의 옷가지가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신체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로 미뤄 성폭행 등 외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씨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체액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외부 충격을 받은 점을 확인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대질 심문 등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노래방 "갔다" vs "기억 없다"…업주가 확인 지난달 19일. 국방부 고위간부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직원 B씨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의했다. 두 사람은 10년 째 한솥밥을 먹은 터라 평소에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초반인 A씨와 40대 후반인 B씨는 나이도 비슷해 대화가 잘 통했다고 사무실 사람들은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국방부 안팎의 유명인사로도 전해진다. 워낙 유명인사인 탓(?)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기에 앞서, 국방부 안팎에서는 진작에 소문이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저녁 두 사람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 부근 모 횟집에서 저녁 겸 술을 마셨다. 이날 술자리는 오랜 시간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됐다. 장소에 대해 처음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끝에 처음에는 횟집에 이어 차례로 바(bar)와, 노래방, 주점으로 장소를 옮겼고 오전 4시 경에는 모텔을 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의 의견이 틀어지기 시작한 '노래방 방문' 사실에 대해 당초 B씨는 노래방에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 역시 처음에는 노래방에 간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경찰에서 장소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바와 주점 사이에 시간이 비어 있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다녀간 사실을 떠올렸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요약하면 A씨와 함께 횟집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2병을 마셨으며 다시 자리를 옮겨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등 폭탄주를 마셨다. 이후 2차에서 나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옷이 벗겨진 채 있었다고 B씨는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B씨와 상반됐다. B씨의 진술과는 '2차'까지만 비슷 할뿐 나머지는 다르다. A씨의 주장은 2차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 1시 정도까지 있다가 주점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B씨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해 황급히 주점을 빠져 나왔다. 그는 B씨가 빨리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다.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해서 구토를 하자 다음날 출근을 생각해 옷을 버리지 않도록 B씨의 옷을 벗겨 놓았다고 주장을 했다. 10년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 한번에 '와르르' 어찌된 영문인 지를 떠나서 자신의 옷가지가 벗져겨 있는 장면만으로도 B씨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 발생 3일 뒤인 23일. B씨는 병원을 찾아 신체 특정부위가 외부 압력 등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체액을 확보, 성폭행 혐의로 A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B씨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국방부 인근 모텔 업주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26일에는 B씨의 체액을 국과수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3일 뒤 "A씨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성추행을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전치 1주에 해당하는 성추행 추정 흔적들과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옷을 벗겨야 할 정도로 구토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심문 등 보강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두 사람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 공군 전역 후 국방부에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3일자로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B씨는 국방부에 휴가를 냈으며, 현재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으로 뒤바뀐 두 사람. 두 사람이 또렷하게 기억해 내지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는 과연 어떠한 진실이 숨어 있을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은 이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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