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익도모 아닌 사업 위한 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은 원천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개인적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 등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1억7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과거부터 이어지던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은 부실한 재무구조, 비관적인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KT 실무진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계법인의 과장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의도적으로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