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남측에 장성급 군사회담 연락장교 접촉을 7일 갖자고 제의해 놓고 5일 대포동2호를 비롯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6일 국방부는 접촉을 제의한 뒤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북측에 접촉을 연기하자는 통지문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대화 제의에 우리가 연기를 요청한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푼다"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의 대응에 비해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안보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문점은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그동안 악의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여 수차례 경고했는데 반해,주변 4개국(한국,중국,러시아,일본)의 반응에 만족한다며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북한이 어느정도의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해외의 저명한 군사전문가들 중에는 "대포동이란 곳은 없으며 미사일도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과장됐으며, 그들은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명칭 "대포동"은 실제로는 미국이 지난 1998년 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곳의 지명을 따 임의로 명명한 것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스커드 B형, C형, D형 또는 노동1호 전역전술 미사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스커드 B형은 사거리가 350㎞, C형은 500㎞로 북한이 독자 개발했으며, 지난 93년 등장한 "노동 1호" 미사일은 스커드 C형 미사일의 연료 체적을 넓히고 탄두 중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정거리를 1천300㎞로 늘린 것이다.
이어 북한은 지난 1998년 노동 1호를 기반으로 2단계 로켓을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을 미국이 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곳의 지명을 따서 임의로 대포동1호로 이름을 붙인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운행궤도를 분석한 결과 이런 로켓 운반체가 미사일로 개량될 경우 사거리는 1천500∼2천㎞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거리 1천500∼2천㎞ 로켓을 3천∼3천500㎞로 늘리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1만3천㎞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기술적,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해 볼때 쉽게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여 중국에 대해 전략적 군사억제를 실시하는 한편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강화를 위해 필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미사일방어(MD)시스템 체제는 레이건 시절의 스타워즈 계획같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미 언론으로부터 들어야 했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나 국방성에서도 실제 MD시스템 개발에는 지난 5년간 무려 430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초고속 무기를 방어하는데는 '제한적 실전능력' 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MD 체제와 요격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여온 미국과 일본의 주요언론들의 태도가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포동2호와 달리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발사하기가 비교적 쉬워 1시간~ 3시간 정도 준비하면 사전 징후도 없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백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나 대응능력은 어느정도일까?
실망스럽지만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에 불과하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미국에서 들여온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ATACMS). 국내 기술로 개발한 현무도 사거리는 180㎞에 불과하다
공군이 보유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은 도입된지 40년이 넘은 낡은 기종으로,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PAC-2)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도 예산 문제로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예산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해 있다.
2001년 한.미 미사일 협상을 통해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kg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미사일 지침에 합의했지만, 시제품 개발과 시험발사를 하지않는 조건에서는 300㎞이상의 군사용 미사일도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개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역시 이를 계기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어도 남한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사거리 500㎞의 북한 스커드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를 동등하게 500㎞까지 확장하거나 1,000km까지 확장해야만 전술적 운용이 가능 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