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대한 관심이 연일 크다.
정부는 근로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대상을 253만 가구로 잡고, 이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지만, 30%에 가까운 70만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 포함된 영세 자영업자들과 신설된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들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말이 지나도 11월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맞벌이는 연소득 2500만 원, 외벌이는 2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혼자 사는 60살 이상 고령자는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받다.
한편 올해는 추석 연휴 전인 25일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며 총 1조 5845억 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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