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채권자 손해 없는 점 등 참조”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4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사장과 이모 부사장의 회사 돈 횡령액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정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57) 부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58)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1340만7950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순천시청 세무공무원으로 이 부사장으로부터 시청 주차장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54)씨는 이 부사장이 주차장에서 돈을 건넨 증거가 없고, 고속도로 운행 기록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이 사건은 중흥건설의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보인다”면서 “일부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백한 비자금 22억원과 면허대여자들의 급여를 빼돌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이 중흥건설의 주식을 소유해 타 채권자들의 손해가 없는 점, 횡령과 배임 의심을 받은 금액을 모두 갚고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한 점, 정 사장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점, 장기간 구속 상태였으나 장래 투명경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바 있는 107억원의 비자금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경영사정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씨에 대해서는 “신뢰를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자의 뇌물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 됐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