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집유 풀려나
‘200억대 횡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집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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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채권자 손해 없는 점 등 참조”
▲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46)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중흥건설
2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46)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4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사장과 이모 부사장의 회사 돈 횡령액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정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57) 부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58)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1340만7950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순천시청 세무공무원으로 이 부사장으로부터 시청 주차장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54)씨는 이 부사장이 주차장에서 돈을 건넨 증거가 없고, 고속도로 운행 기록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이 사건은 중흥건설의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보인다”면서 “일부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백한 비자금 22억원과 면허대여자들의 급여를 빼돌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이 중흥건설의 주식을 소유해 타 채권자들의 손해가 없는 점, 횡령과 배임 의심을 받은 금액을 모두 갚고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한 점, 정 사장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점, 장기간 구속 상태였으나 장래 투명경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바 있는 107억원의 비자금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경영사정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씨에 대해서는 “신뢰를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자의 뇌물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 됐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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