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 유죄

임금을 받지 못한 40대 남성은 지난 8일 오후 1시58분께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신축역사 공사장 선로 위 20여m 높이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4시간여 동안 체불 임금 5000만원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이효두 부장판사(형사13부)는 고공시위로 철도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등)로 기소된 황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황씨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이 명백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다만 황씨가 당시 공사가 끝난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과음을 한 뒤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황 씨는 공사업체 관계자가 5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와 설득하면서 철골 구조물에서 내려왔지만, 이날 시위로 지하철 1호선이 의정부부터 창동역까지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었다.[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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