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일→2년 확대, 이미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도 보상

개정안은 현행 군인법상 30일 이내로 제한됐던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 치료비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활기구 및 장애보조기구(의족, 의수, 의안, 휠체어 등)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현재 공무상 요양 및 치료 중인 군인도 이 법이 적용된다. 즉,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각각 양 다리와 한쪽 발목을 잃은 하재헌·김정원 하사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김 하사는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행법상 30일이 지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온 바 있다.
더불어 기존 공무상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병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특례기간을 두고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심의를 거치면 그동안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 요양비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서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자비로 충당한 치료비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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